해외 체류 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해외 체류 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3.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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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기정통부, 디플정, 동포청 등 업무협약 체결...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 재외동포청(이하 동포청)이 오늘(11일)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아이핀이 지난 2013년 폐지된 이해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간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드림 프로젝트 과제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간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원년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를 위해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또한 유관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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