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 추진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 추진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3.16 08: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자대출 받은 사업자...1인 평균 75만원 이자 환급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75만 원(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추진된다.

이는 국회가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하면서 추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에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지원되는 이자율은 150만 원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오는 18일부터 대상자는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경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은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이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법인소기업은 카드사나 캐피털사의 콜센터나 이메일로도 가능하고, 역시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18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하면 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