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자대출 받은 사업자...1인 평균 75만원 이자 환급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75만 원(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추진된다.
이는 국회가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하면서 추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에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지원되는 이자율은 150만 원이다.
오는 18일부터 대상자는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경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은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이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법인소기업은 카드사나 캐피털사의 콜센터나 이메일로도 가능하고, 역시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18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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