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무 다수 기업,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임금체불 등 238건 적발
청년 근무 다수 기업,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임금체불 등 238건 적발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3.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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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T·플랫폼·게임 기업 등 60개사 집중 감독 결과 발표
연장근로 한도 초과에 휴식권 침해 다수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선호하며 다수 근무하는 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다른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의 경우는 이를 널리 알리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독 결과,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한다.

또한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에 나선다.

이정식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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