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 제조 업체 21곳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
식약처,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 제조 업체 21곳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3.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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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식중독균 검사 결과 모두 적합...2개 제품 표기된 것보다 지방 높아 과태료 처분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 형태의 식육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8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가공품 등 축산물의 영양성분 표시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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