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인권연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법원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면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흡연자인권연대(원고)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모두 어렵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흡연자인권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인해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뱃값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는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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