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시정률 향상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 재통지 조치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정부가 자동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에 10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됐다.
또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수입사(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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