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시민 90% 참여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시민 90% 참여
  • 허명구 기자
  • 승인 2024.03.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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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게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정신적 피해배상
포항시가 지난해 11월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최한 대책회의.(사진=포항시청)

(내외방송=허명구 기자) 포항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에 포항시민 90% 이상인 약 45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도록 지난해 11월 판결한 이후, 소송 추가 참여가 포항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육거리와 양덕동 일대의 법률사무소 등에 소송 참가를 위한 장사진이 펼쳐졌다.

포항시는 판결 직후 시민들의 법적 권익을 위해 안내센터 운영, 홍보물 배부, 전 세대 방문 홍보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소송 참여에 대한 홍보에 나서는 한편, 지역 변호사회와 지역별 출장 접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 등 소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은 물론 타지역 거주 또는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으로 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포항시에 따르면 잠정 소멸시효인 3월 20일 현재 약 45만 여 명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출입, 출생·사망 등 인구변동을 감안할 시 소송 가능한 인원의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잠정 소멸시효 이후 소송 미참여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한편 지난 11월의 1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송 참여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포항시민들이 촉발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아직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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