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통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리해져
정부24 통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리해져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3.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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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재등록 시 기존 입력 사항 저장, 자동 환불 시스템 개선
대한민국 여권(사진=픽사베이)
대한민국 여권(사진=픽사베이)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공동으로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환불 절차도 간소화해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교정했다.

한편 행안부는 여권신청 대기로 인해 붐비고 불편한 민원창구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예약제 ▲온라인 번호표 발급 등 대안을 전국 지자체에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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