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중견기업이 가업승계 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올해 일부 완화된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이 오늘(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 조세편'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으로 확인됐다.
우선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신규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 까지 연장하고,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아울러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혜택이 담겼다.
한편 '조세편'과 함께 발간된 '사업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R&D 활동 등을 뒷받침할 유용한 25개 기관의 105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높은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우리은행의 '라이징 리더스 300'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특별자금' 등과 같은 금융 세션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중견련은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서 중견 기업의 58.7%가 '자금 조달'을 투자 저해 요인 1순위로 꼽았다"며,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사업을 망라한 부문별 '중견기업 지원시책'은 지난 2015년 처음 발간된 이래 2017년부터 '조세편'을 추가해 매년 3월 배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