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가업승계 올해가 적기...증여세 등 세부담 완화돼
중견기업 가업승계 올해가 적기...증여세 등 세부담 완화돼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3.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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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과 산업부 2024년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해 '조세', '지원사업' 등 상세히 담아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중견기업이 가업승계 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올해 일부 완화된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이 오늘(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 조세편'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으로 확인됐다.

우선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신규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 까지 연장하고,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아울러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혜택이 담겼다.

한편 '조세편'과 함께 발간된 '사업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R&D 활동 등을 뒷받침할 유용한 25개 기관의 105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높은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우리은행의 '라이징 리더스 300'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특별자금' 등과 같은 금융 세션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중견련은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서 중견 기업의 58.7%가 '자금 조달'을 투자 저해 요인 1순위로 꼽았다"며,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사업을 망라한 부문별 '중견기업 지원시책'은 지난 2015년 처음 발간된 이래 2017년부터 '조세편'을 추가해 매년 3월 배포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 조세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 조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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