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요구 유엔 결의안, 구속력 없다" 논란
美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요구 유엔 결의안, 구속력 없다" 논란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4.03.26 09: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스라엘 반발에 '달래기', 국제사회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 반박
(사진=유엔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유엔 홈페이지 갈무리)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하마스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결의 채택 후 "우리는 '구속력이 없는' 결의의 중요 목표 중 일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 역시 브리핑을 통해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라며 그린필드 대사의 발언을 옹호했다.

앞서 안보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개전 이후 처음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미국은 기권을 했으며 이스라엘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안보리 결의 직후 "인질 석방 조건이 없는 휴전을 지지한 결의안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전쟁 내내 유지한 미국의 입장과 배치된다"면서 미국을 비판하자 미국은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스라엘을 달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파르한 하크 유엔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이며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과 같은 구속력을 지닌다"고 밝혔고 슬로베니아, 중국 등도 "안보리의 결의는 구속력이 있다"며 미국에 반발했다.

마무드다이팔라 흐무드 주유엔 요르단 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헌장 제25조는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제법 위반시 강제력과 제재 사용 여부를 유엔 헌장 제7조에 다루고 있지만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과는 관점이 다르다. '요구한다'는 용어는 25조에 의거한 '구속력 있는' 용어"라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