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대응 어려움,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에서 원스톱 해결
중처법 대응 어려움,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에서 원스톱 해결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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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법률상담, 안전보건자료 제공, 교육, 상생협력 추진 등 지원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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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미지=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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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중처법 시행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와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고, 현행 정부와 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차원의 산재예방활동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며, "이에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응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보건·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상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률 해석 및 준수 지원 ▲법령상 의무 이행력 강화를 위한 사업장 대응방안 등을 안내한다.

'안전보건자료 제공'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매뉴얼 ▲취약분야 업종 맞춤형 안전가이드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서 등 개발·보급에 나선다.

'안전보건교육'은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예방 교육 ▲주요 업종별 협·단체 담당자 대상 안전교육과정 등을 운영한다.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추진'으로는 ▲지역·권역별 대기업-중소기업 매칭을 통해 원·하청간 안전보건관리 수준 격차 해소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지원한다.

대응센터가 발족하면서 첫 활동으로 지난 21일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총 누리집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되고, 상담(온라인 또는 방문) 및 자료실 게시판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총은 "사망재해 감축을 위해 앞으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소기업의 안전역량을 제고하는데 경총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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