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나이속여 술·담배 판매 시 '법적 보호' 받는다
청소년이 나이속여 술·담배 판매 시 '법적 보호' 받는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3.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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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 일제히 개선...행정처분 면제 위해 CCTV 증거도 열람·복사 가능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오랜 기간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일제히 개선돼 관련 법령 2개가 오늘 국무회에서 의결돼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윤 대통령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직접 청취한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이후 각 부처와 기관이 규제혁파를 통해 이뤄낸 결과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취합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공동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도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했고, 경찰청도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하는 한편,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록과 증거를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등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적극 확산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에 적극 협업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 가운데,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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