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져 있는 한부모가족 '국민주택'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떨어져 있는 한부모가족 '국민주택'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3.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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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비례연합 의원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비례연합 의원(사진=강민정 의원실)
강민정 더불어민주비례연합 의원
(사진=강민정 의원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만약 한부모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자녀의 양육을 아동복지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한 경우 국민주택 우선입주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따로 살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더욱 절실한 한부모가족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했다.

강민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따로 사는 한부모가족이 있다면 국가는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탁양육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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