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3.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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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정지원 기자)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정지원 기자)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다양한 규제들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이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제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 점등 허용 ▲현수막 게시 절차 대폭 간소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규제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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