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용 위해 질병청 신약 사전심사 신청해야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기존 18~20개월이 소요되던 '다제내성결핵'의 치료 기간이 향후 6개월로 단축되게 된다고 밝혔다.
다제내성결핵은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와 리팜핀(Rifampin)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으로 지금까지 리팜핀 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과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해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해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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