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사기죄 고발 함께 진행돼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늘(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12개소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A 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꾸며 36개월 간 총 5,216만 원을 청구했다. 이 곳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36일 ▲명단공표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이들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은 오늘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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