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공동논평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규제완화 인공지능법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야 국회가 추진해온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위험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구정으로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아왔다. 용납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전혀 금지하지 않았고, 고위험 규제는 기업 자율에 맡겨두고 처벌 규정도 두지 않았다. 인공지능에 의해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22대 국회는 AI 기업 육성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을 초래한 21대 국회의 오류를 답습하지 말아야하며 특히, 인공지능이 신기술이라는 이유로 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소관하는 과기부와 국회 과방위의 일방적 추진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 관리에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기술적'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법의 소관과 거버넌스 또한 소비자보호기구, 개인정보감독기구, 인권기구가 함께 관여해 규제 정책을 수립해 가는 세계 각국 사례를 참고하고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