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 그림 2종 및 문구 변경...전자담배, 그림 1종 추가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과 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을 오늘(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답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올해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과 문구(2024.12.23~2026.12.22)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제5기 경고그림·문구(안)은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해 후보안을 제작·선정했으며, 금연정책 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제5기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해 병변 주제 비중을 높이고,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한다. 전자담배는 그림 주제를 현행 1종에서 2종으로 늘리되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한다.
이번에 마련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 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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