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혜택'이 된다...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기준 대폭 완화
결혼이 '혜택'이 된다...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기준 대폭 완화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4.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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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2억 원까지 확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1억원까지 확대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시 소득기준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은 7,000만 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은 2,500만 원 상향된다.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지만, 연소득 2억 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23년 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했지만 맞벌이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 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올렸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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