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판정체계 공통기준 마련해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요양-돌봄판정체계 공통기준 마련해 초고령사회 대비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4.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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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의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지난해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평가했고, 올해는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2차 시범사업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된다. 참여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이며,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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