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는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허가없는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4.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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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벌채, 농경지 조성, 흡연, 라이터 소지 등 단속 대상
산불 진화 모습(사진=산림청)
산불 진화 모습(사진=산림청)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산림청은 봄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른 적발건수는 2,058건으로 이 중 형사입건은 451건에 이를 정도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없이 입목 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무허가 벌채 및 도벌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와 공익가치가 감소할 뿐만아니라 복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예정으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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