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원회, 남녀 구별 어려운 '인터섹스' 권리 보호 결의안 채택
유엔인권위원회, 남녀 구별 어려운 '인터섹스' 권리 보호 결의안 채택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4.04.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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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누리도록 도와라"
(사진=로이터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로이터 홈페이지 갈무리)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유엔인권위원회가 신체 특성상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할 수 없는 '인터섹스'(간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찬성 24, 기권 23, 반대 0표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핀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호주가 주도했다.

유엔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전 세계 아기의 1.7%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성적 특성을 가진 '간성'으로 태어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각 국가에 "선천적인 성징 변화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 폭력, 유해한 관행에 맞서 싸우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고 간성인이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촉구했다.

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을 향해 "세계 모든 지역의 간성인을 차별하는 법률과 정책, 폭력 행위, 유해한 관행을 자세히 조사한 보고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제레즈비언게이협회(ILGA) 소속 35개 단체는 "이 결의안은 국제기구들이 간성인의 권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다양한 성적 특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겪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결의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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