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과 8일 업무협약 체결...1인 최대 500만 원까지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손해보험협회와 서울성모병원이 중증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해보험업계의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월 573만 원) ▲재산기준 최고재산액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3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내 심의를 통해 1인당 최대 500만 원 씩 총 7,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한 삶으로 하루빨리 복귀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손보업계는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고, 나눔의 가치와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보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6년째 저소득층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9년~2020년 고려대 안암병원 2억 원 ▲2021년~2023년 서울성모병원 2억 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총 114명에게 약 4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