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안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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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4.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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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교세 20억 지원해 CCTV 및 주취자응급의료센터 등 범죄 취약지 개선
방범 CCTV(사진=내외방송 DB)
방범 CCTV(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늘(8일)부터 6월 4일까지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공모를 통해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 치안 수요를 반영한 주민 생활안전 시책사업 지원으로 ▲취약지 범죄 예방 ▲협력치안 공동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부문을 중점 지원한다.

'취약지 범죄예방' 부문에서는 다중운집 및 노후 주택가 증의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CCTV 및 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의 구축 ▲범죄 예측·분석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등 주민 체감 맞춤형 예방 치안 사업 등이 해당한다.

'협력치안 공동대응' 부문에서는 '협력치안 거점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이는 지자체·경찰·민간 협력으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주취해소센터 ▲아동·성폭력 합동대응센터 등 협력치안 공동대응 거점시설 설치 사업이다.

아울러 ▲노약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취약지역 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특히 지역 생활안전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이 사업예산을 1:1로 분담(국비 20억, 지방비 20억)해 지역의 문제를 국가와 지방이 협력해 대응한다.

행안부는 서면심사(6월)와 현장심사(7월)를 거쳐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 8월 중 특교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이상동기범죄 예방 등 지역의 다양한 치안 수요에 국가와 지방,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안전을 위해 더 촘촘하고 포용적인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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