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년, "오히려 한이 더 쌓인 시간"
세월호 참사 10년, "오히려 한이 더 쌓인 시간"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4.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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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아빠 김영오 씨, "진실 밝혀진 것 없고 공소시효 만료에 책임자 처벌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
세월호 참사 후 10년을 회고하는 김영오 씨(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후 10년을 회고하는 김영오 씨(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오늘(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10주기를 맞이해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지난 10년이 오히려 한이 더 쌓인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김영오 씨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책임자 처벌도 한 명도 없이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김영오 씨는 "이제 세월호 공소시효가 만료돼 버렸고, 안산에 추모공원도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추모공원이라도 마련됐다면 희생된 아이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었는데 현재 다 흩여져 있어 아쉽다"고 털어놨다.

특히 김 씨는 10년 동안 국민의 안전인식을 많이 바뀌었지만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대응이나 매뉴얼이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정부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 그냥 변명하고 떠넘기기만 하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밝히고 대응책을 마련했다면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 등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과 일부 유튜버 등 사실왜곡과 음해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씨는 "변호사들을 통해 왜곡된 부분을 정정 받고 싶다고 의견을 구했지만, 변호사들이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더니 죄가 될 만한 혐의점이 미미하도록 써놔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음해와 사실왜곡의 부분 중 100건 정도를 고소했지만 전원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와 10년 동안 스스로 SNS를 통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자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다.

김 씨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의 특별법은 무의미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조사권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그 가벼운 법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면 진실을 밝히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영오 씨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인데 10년 동안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공소시효도 만료됐고, 책임자 처벌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이 자기 가족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세월호 유족들의 손을 놓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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