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있으면 뭐하나? 장애영유아는 어린이집 이용 못하는데"
"장애인의 날 있으면 뭐하나? 장애영유아는 어린이집 이용 못하는데"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4.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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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장애영유아 보육 국가 책임 명확히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어린이집 보육 모습(사진=종로구청)
어린이집 보육 모습(사진=종로구청)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장애인들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장애인의 날'이지만, 장애를 안고 있는 장애영유아들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사진=강민정 의원실)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사진=강민정 의원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연구 등을 추가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현황을 보육통합시스템 등록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시설·설비 설치 지원 의무를 부여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변경 명령 또는 벌칙의 제재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자,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보육 부담을 함께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 개정안 외에도 교육과정 개정 원칙, 개정 절차,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소관 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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