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 갖춰 10월 26일까지 허가 받도록 '동물보호법' 개정돼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지난 23일 인천 강화도에서 목줄 풀린 풍산개가 3명의 노인을 물어버린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맹견 사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27일)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 시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돼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와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철할 때는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의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아울러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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