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 않겠다는 선언"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4.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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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취지와 교육공동체 무시, 폭력적 행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오늘 오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을 심의했다. 또다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말, 시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시의회 또한 이를 존중해 폐지안 심사 의결 기간을 스스로 연장했는데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해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면서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다"면서 "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와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입법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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