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2년 10개월 만에 폐지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2년 10개월 만에 폐지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5.14 08: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일정 지연 한계, 차질 없도록 지원"
(사진=임동현 기자)
(사진=임동현 기자)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지만 본청약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폐지됐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재도입했으나 역시 지연 사태가 문제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으며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며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우선 올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전세임대를 적극 추천, 안내하며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