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세금체납에도 국세청 역대 최대 실적 징수해
천태만상 세금체납에도 국세청 역대 최대 실적 징수해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5.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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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골드바, 가상자산, 골프회원권 등 갖가지 방식 동원해 재산 은닉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된 명단 확인 후 적극적인 신고 당부
국세청이 금고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금고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사진=국세청)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국세청이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 귀금속, 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이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 원으로 그 중 946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총 2조 8,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데 국민들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체납자 확인 및 신고방법=국세청)
(체납자 확인 및 신고방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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