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신청 당사자 아니라고 판단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증원 배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신청한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했다.
각하 결정에 대해 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은 1심처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지만, 의대생의 경우는 원고적격 판단을 내렸다. 다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한 구체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 전인 오는 31일까지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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