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본인확인 후 '건강보험 진료' 가능해져
20일부터 본인확인 후 '건강보험 진료' 가능해져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5.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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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 악용으로 인한 재정 악화 방지책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박인숙 기자)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박인숙 기자)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제출해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다수 병의원 등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 확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를 수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등 제도의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만 5,000여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만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20일부터 시행된다.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전자신분증'이다. 캠쳐나 사진촬영 등 신분증 사본이나 각종 자격증 등은 확인이 불가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하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정해 고시한 경우 역시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만약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미 지참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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