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본격 시행됐지만 77% 기업 "중처법 준수 완료하지 못했다"
중처법 본격 시행됐지만 77% 기업 "중처법 준수 완료하지 못했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5.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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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는 "중처법 재유예 필요하다" 응답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우)(사진=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우)(사진=고용노동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5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오늘(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조사(94% → 77%)와 비교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경총은 밝혔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고 ▲의무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중처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돼, 경총은 정부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속히 법령을 개정해 의무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6%는 중처법의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를 가장 많이 들었다.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순으로 확인됐다. 경총은 이에 대해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기적인 컨설팅'보다는 ▲매뉴얼·가이드 제공 ▲설비 개선 및 전문인력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로부터 산재 예방 지원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다. 다만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 중 86%는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경총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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