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다수결보다 여야 합의가 국회 운영의 원칙"
나경원, "다수결보다 여야 합의가 국회 운영의 원칙"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6.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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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시 1994년 관련 규정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법정 시한 지킨 사례 없다는 점 강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해 각 상임위 원 구성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7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의견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국회법보다 상위에 있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한 원 구성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나 의원은 "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존중해 국회의장직을 양보했으면 법사위와 운영위 등 중요 상임위원장은 여당에 맡기는 것이 상식이고 도의"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작고 좁은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민생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시속한 원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0일 "국회법 5조에 따라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즉 6월 5일에 첫 임시회를 개최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국회법 41조는 (국회의장이 선출된 후 3일 이내인 6월 7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나 의원은 지난 역대 원 구성의 사례를 들며 여야 합의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1994년 (국회법) 관련 규정이 도입된 이래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지킨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 압승했던 18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에 88일이 걸렸던 것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힘을 앞세우기 보다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려 했기 때문"이라며, "의회 운영은 합의제가 다수결보다 더 상위에 있는 만큼 법대로의 원 구성이 아닌 합의대로의 원 구성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을 통해 폐지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원 구성만이 해법이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 역시 원 구성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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