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동일 적용
경기도, 6월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동일 적용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6.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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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상황에서 전폭 지원 필요"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경기도가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을 폐지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까지는 고연령 임신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으로 인해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었고,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45세 이상 여성도 동일한 지원액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올 1월부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으며 지난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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