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고용노동부 내 신설
노동약자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고용노동부 내 신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6.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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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모든 일하는 사람 함께 보호"
고용노동부(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지지원과'가 오늘(10일)자로 신설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결과이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익 보호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여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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