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스쿠버다이버‘ 동원 수산물 불법 포획사범 검거
포항해경, '스쿠버다이버‘ 동원 수산물 불법 포획사범 검거
  • 허명구 기자
  • 승인 2024.07.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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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취한 성게, 뿔소라, 멍게등 7일 만에 3.3여톤 포획
불법채취한 수산물를 트럭에적재하고있다.(사진=포항해경)

(내외방송=허명구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스쿠버활동으로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뷸법 채취해 시중에 판매해 온 50대 A씨와 일당 5명을 검거해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중순경부터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버를 동원해 ▲성게 ▲뿔소라 ▲멍게 등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인 해경에게 검거됐다. 또한 불법 채취한 조개류을 작업장에서 손질한 후 판매·유통한 혐의도 적발됐다.

이들 중 숙련된 다이버 3명은 바다속에서 계속해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포획한 수산물은 소형 선박과 차량을 이용해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으며, 이러한 수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은 7일 만에 3.3여톤에 달하며, 시가로는 4,2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마구잡이로 수산동식물을 남획하게 되면 어족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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