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재보호 가능해져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재보호 가능해져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8.06 16: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내일(7일)부터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24세까지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까지 보호를 받다 종료되면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 등의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보호 종료 후 다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돼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24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오늘(6일) 밝혔다.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재보호 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상황을 점검받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