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최대 연 4.5% 이자 지원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실시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대비 2배(149건→30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 확대를 위해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9,700만원의 소득기준을 1억 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으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기존 최대 연 0.6%에서 최대 연 1.5%로 대폭 확대한 금리를 지원함으로써 최대 지원 금리는 연 4.5%이다.
확대된 혜택은 지난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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