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티메프'로 피해 입은 사업장 세정지원
국세청, '티메프'로 피해 입은 사업장 세정지원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8.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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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4일까지 조기 환급, 법인세 등 기한 연장도
위메프, 티몬(사진=연합뉴스)
위메프, 티몬(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국세청이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우선 위메프·티몬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및 등록 중소PG 사업자를 위해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 원을 이미 지난 2일까지 지급 완료했고, 일반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는 환급금 531억 원을 오는 14일까지 조기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적극적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또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유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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