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갈등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시행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오늘(12일)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서울시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또, 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문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그 밖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지침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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