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조윤선, 원세훈 등 1,219명 '광복절 특사'
김경수, 조윤선, 원세훈 등 1,219명 '광복절 특사'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8.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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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417,260명은 특별감면 조치
광복절 특사에 대해 브리핑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광복절 특사에 대해 브리핑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및 경제인·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게는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했고, 모범수 1,135명은 가석방을 허가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인 중에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잔형집행면제 됐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복권됐다.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이 이뤄졌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됐다.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 중 사면복권 대상자(자료=법무부)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 중 사면복권 대상자(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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