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형 후면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
경기도, 신형 후면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08.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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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 계획 심의·의결
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진=경기도청)
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진=경기도청)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13일) 중대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에 도비 31억 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 장비로,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설치 추진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인명피해 및 사망·중상 등 위험도’ 등 교통사고 위험지수 활용)과 설치 구조적합성 현장조사 등 절차를 완료했고, 9월부터 현장설치를 착수할 예정이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화성 남양읍 시청후문 등 지역별 이륜차 운행다발 등 교통 밀집지역 90개소에 신규 설치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경기남부권 57개소에 운영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147개소로 확대된다. 경기도경찰청은 장비 신규설치 지점에 대한 행정예고를 도 경찰청 누리집(www.ggpolice.go.kr) 등에 공고하고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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