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읍, 적성면, 장단면, 면천면...국비 지원 및 세금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4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과 충남 당진시에서 ▲면천면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이전에 선포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가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국민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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