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1건째 '재의요구권' 발동
윤 대통령 21건째 '재의요구권' 발동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8.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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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25만원법' 및 '노란봉투법'...야 일방 강행처리 불가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야당이 단독 추진한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집권 3년차 또다시 야당과의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 단독으로 일방 처리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무차별적 현금을 지급하는 포퓰리적 복지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됐던 법안이자 독소조항이 더해진 법을 여야와 노사 당자가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횟수로 10번째로, 법안 수로는 총 21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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