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및 안전성 일제점검
추석명절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및 안전성 일제점검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8.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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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9월 13일까지 실시...위반 시 형사처분 및 과태료 조치
원산지 표시 점검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원산지 표시 점검 모습(사진=해양수산부)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으로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 마트 등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내일(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추석을 맞이해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와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래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 후 부적합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와 회수·폐기 및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불량식품 제조에 대한 신고는 ▲농축산물(1588-8112) ▲수산물(1899-2112) ▲식품(국번없이 139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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