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교육부가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공동으로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점검 및 단속한다.
점검은 내일(19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불법 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 및 정비했다.
우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공사장 주변의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을 점검 및 안내한다.
또한 청소년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및 기구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대상 기본위생 수칙 및 위생 상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 밖에도 국민 누구나 개학 시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위험 및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http://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