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오늘(20일) 자동차용 소모성 부품을 직접 교환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다양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조등 용 램프가 해외구매대행 제품이나 미인증 튜닝용품 등으로 유통되며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에 따라 자동차 전조등 램프(광원)의 형식과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전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에 대한 광속 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6개(60.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해,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력 표시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10개 모두 표시전력(85W~100W)이 기준 전력(H7형식의 경우 55W) 보다 높게 측정됐고, 이는 램프의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등화 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튜닝용 LED 램프에 대한 광도‧색도‧광속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7개(70.0%) 제품이 '등화장치 인증 평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4개 제품은 광도·색도·광속기준에 모두 부적합했고, 1개 제품은 광도·광속기준, 2개 제품은 각각 광도·광속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들 부적합 제품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 유통되는 불량 전조등 램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조등 용 램프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