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의결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의결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8.21 14: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가 피해주택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보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에 여야가 합의했다.

그간 국회와 정부가 3차례(7.18, 8.1, 8.20)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한 결과 오늘(2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게 됐고, 만약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경매차익이 발생하면 임대료로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해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했다.

아울러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도록 명시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과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 원 이하인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