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장동혁 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이자 수석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은 오늘(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영상도 있고 가방은 수수한 것은 다 인정되기 때문에 법리만 문제가 된 사건으로, 법리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 결론에 대해서는 곧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선물의 성격을 두고 청탁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최재영 목사의 의도는 정확하게 가방을 주고 나서 김건희 여사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 청탁의 대가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괄적 뇌물죄'에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장 의원은 "포괄적 뇌물죄는 대가성에 관한 문제로, 최재영 목사가 무슨 부탁을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였기 때문에 포괄성을 법리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열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는 검찰이 잘 판단하기 어려울 때 여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는 경우도 솔직히 있다"며, "이 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퇴임 전에 최종적으로 '털고 가기용'으로 수심위를 열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